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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사회적경제활성화]사회적경제기업, 공연 시 공간 우선 사용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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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 예비 사회적경제기업 지정요건 완화 등 활성화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희망문화협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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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예비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분야별로 진입장벽 해소, 제도정비 등의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주거환경분야에서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경제 기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거환경분야에 사회적경제 기업 진출이 더딘 데는 자금사정, 사업 역량 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교육과 자금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금조달이 어렵고 사업정보가 부족하다보니 사회적경제가 주체가 된 참여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도 전무하다시피 했다. 최근 LH 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중심의 기업형임대주택 계획이 선정된 것이 최초 사례였다. 이에 정부는 주민, 도시재생전문가, 청년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올해 9조5000억원의 투입해 역량교육을 실시, 이들이 도시재생 경제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 지역 선정 시 주민사업참여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키로 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비용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또 도시재생 사업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동시설, 미관정비 등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 유발로 정책효과가 반감된다는 점도 한계였다. 정부는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양성해 일자리 소득증대, 주거 안정성, 공공성 강화 등의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분야에서는 지정요건 완화,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예비 사회적기업의 신규진입을 돕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활기업 특성을 고려한 예비 사회적경제 기업 지정 요건에 유급 근로자 고용,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의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회적가치 항목 신설 등 바우처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지역자치단체가 바우처 이용자에게 서비스기관의 평가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 사업 공모를 추진하는 한편 선정된 사회적경제 기업에는 정책펀드기금 등과 연계해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역 내 의료사회적협동조합 활용, 사회서비스 종사자 등 감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힐링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창작 ·공연 사업운영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흥·공공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 공유재산의 경우 임대료 할인지역 확대, 공간 사용료 할인, 공간 우선 사용권 등을 부여할 방침이다.

지자체 문화시설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 사회적경제 기업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역주민 참여형 협동조합 중심으로 지역관광전문인력을 선발하고 주민사업체를 선발해 자금을 지원하고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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