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고용부는 노사정위원회의 업무추진비와 여비 등으로 배정된 예산 4억5700만원을 모두 5회에 걸쳐 전용해 고용부의 보수와 국내여비, 기관 운영경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는 또 자신의 고용센터 인건비와 본부 기관운영 경비에서 300만원을 빼서 노사정위의 사회보험료와 단체보험료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꼬집었다.
노사정위는 정부 조직법상 대통령소속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예산편성권이나 부처소관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에 따라 형식상 고용부 예산의 일부로 운영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하지만 형식상 부처 예산의 일부로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구분되는 기관 간에 편의적으로 예산을 이전용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서 의원은 "노사정위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에서 노사정 대화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해주기를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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