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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靑 "국회 입법 전제로 헌재소장 지명한다는 입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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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연장 계획 갖고 있지 않아"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의 헌법재판소장 지명 관련 입장에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당초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한 이후 지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반발에 이어 헌법재판관 전원이 새 헌재소장 임명을 촉구하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동시에 지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신임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이고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인사권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다"며 "국회 입법을 전제로 헌법재판관을 추가 임명하고 소장을 새롭게 지명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헌재소장 임기의 불확실성은 그간 계속 문제돼 왔고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할 경우 다시 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차제에 헌재소장의 임기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먼저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를 헌재소장 임기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문 대통령이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야당은 "국회가 부결시킨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이어가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당장 헌재소장 임기 관련 법안 심사에 나선다 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야당은 김 권한대행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7인 또는 새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현재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동시에 헌재소장을 맡기는 것과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헌재의 9인 체제를 만든 이후 그 안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방안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새로 지명될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우려하는 헌재소장 임기 문제에 해당되지 않고 '코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의 헌재소장 관련 구상이 꼬이면서 공석인 헌법재판관 지명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지명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했지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명을) 헌법재판관 정도로 할지 헌재소장을 해도 될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며 "검증하는데 보통 2~3주 걸리고 다 통과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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