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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서 ‘정쟁 제물’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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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헌재소장 공석 장기화 책임공방

재판관 전원 이례적 입장 표명에

야당 “헌재가 대통령 들이받아”

청와대 “우리 뜻과 다르지 않다”

헌재소장 임기 규정은 입법 미비

청 “소장 지명 전 입법 보완” 촉구



한겨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나와 차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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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이, 헌법재판소가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섰다. 청와대와 보수 야당들 사이에서 정치적 기싸움의 제물이 돼버렸다. 급기야 지난 16일 헌법재판관 전원(1명 공석 상태로 현재 8명)이 모여 “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조속히 임명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보수 야당과 언론은 17일 ‘헌재가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반박한 것’이라며 반겼고, 청와대는 “우리의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소장 지명 문제가 법과 정치,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스타일 문제까지 얽힌 복잡한 문제가 돼버렸다.

1. 청와대 “우리 뜻과 다르지 않다”는 무슨 뜻?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의 의견을 보면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헌재소장 임명을 요구했다는 대목은 없다”며 “다만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입법 미비 해소 등에 관해서는 국회 요청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의견을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에도 책임을 묻고, 헌법재판소장 임기 논란을 해소할 법안 처리를 신속히 해달라고 국회를 압박한 것으로 청와대는 해석한 셈이다.

2. 헌재소장 공석사태, 정치쟁점으로 급부상한 이유는? 문 대통령은 5월9일 당선 직후인 20일 석달 넘게 헌재소장 권행대행을 맡아왔던 김이수 재판관을 소장 후보자로 지명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9월11일 이를 부결시켰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헌재소장 문제가 다시 정치쟁점으로 급부상한 때는 한가위 연후 직후인 지난 10일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월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때마침 문 대통령이 그날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포함해 ‘5부 인사 오찬’을 하면서, 내년 9월 김 ‘재판관’ 임기 만료까지 권행대행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높아졌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가 “(소장 임기와 관련해) 국회가 입법 미비 사항을 해결해줄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끌어가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이런 관측에 더욱 힘이 실렸다.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에 공을 떠넘긴 모양새로 해석됐다.

여기에, 야당의 헌재 국감 거부 다음날인 14일 문 대통령이 직접 페이스북에 소회를 올리면서 논란의 장에 가세했다. 법률가 출신인 문 대통령으로서는, 야당 의원들의 국감 거부 사유와 사실관계에 어긋난 발언들을 참아 넘기기 힘들었고, 무엇보다도 김이수 권한대행이 국감장에서 겪었던 수모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싶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3. 헌재소장 임기 관련 ‘입법 미비’란? 헌법재판소 관련 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못박고 있지만 헌재소장의 임기와 관련한 대목은 없다. 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지명하므로, 소장이 되면 새로 6년의 임기를 시작하는지 아니면 재판관의 남은 임기만을 소화하는지는 늘 논란거리였다. 청와대가 새로 헌재소장을 지명하기 전에 이런 ‘입법 미비’ 사항을 국회가 해결해달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당시 헌재 재판관)는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야당이 문제 삼아 소장 공석 사태가 길어지자, 스스로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1월말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의 경우, 자진해서 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만을 채우겠다고 했다. 5부 요인 중 하나인 헌재소장의 임기가 ‘해석’의 영역에 남아 있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실제, 문 대통령이 현재 남아 있는 8명의 재판관 가운데 누구를 소장 후보자로 지명해도, 올 3월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한 5명은 내년 9월에, 나머지 2명도 그 이듬해 4월에 임기를 마치게 된다.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현재 재판관 중 소장을 임명하더라도 내년이나 그 이듬해 또 헌재소장 감을 찾아야 하는 셈이다.

4. 청와대, 헌재소장 지명 못하나, 안하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한 것이 아니며 대통령과 국회는 헌법재판관들이 동의한 권한대행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은 법리상 반박의 여지가 적지만, 헌재소장 문제는 옳고 그름을 떠나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청와대의 주장대로, 입법 미비 상태인 헌재소장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비정상적인 헌재소장·재판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를 막으려면, 현재의 의석 구조를 감안해 야당과 머리를 맞대는 수밖에 없다. 헌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 검증 중인 청와대는 조만간 재판관을 겸한 소장을 지명할지, 아니면 재판관을 지명할지 입장을 정리할 전망이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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