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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국감핫이슈]여 "朴 정부, '세월호 7시간' 조사에 압력' vs 야, "헌법재판소장 조속히 임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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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의 조속한 임명’ vs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조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제처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두 기관과 거리가 있는 듯한 주제로 맞붙였다. 야당은 청와대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을 집중 공격했고, 여당은 ‘세월호 7시간’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가 (김이수 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했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권력분립이지, 부결된 사람이 권한대행을 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고 그분을 헌재소장으로 하든지, 후임을 지명하면서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 중 한 분을 소장으로 지명하면 완성체가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왜 당신(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국회로 책임을 돌리느냐”고도 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선거 당선무효가 되듯, 피임명 자격이 없으면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이수 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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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김외숙 처장이 1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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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회의를 통해서 그 이후에 다시 권한대행으로 하셨다고 (들었다)”며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검토해본 바가 없어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만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헌재에 대한 언급 대신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초점을 맞췄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헌 이사장을 집중 추궁했다. 이헌 이사장이 2015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부위원장을 맡았던 전력을 염두에 둔 질의였다.

백 의원은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정부와 청와대 측이 펄펄 뛰었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누구냐”고 물었다. 이 이사장은 “정무수석과 정책수석이었다”고 답했다. 당시 재임자는 각각 현기환·현정택 수석이었다. 이 이사장은 “그때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조사 반대) 아닌가 생각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이어 해수부장관과 차관까지도 "(조사를) 반대하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당시 해수부는 유기준 장관, 김영석 차관 체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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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의원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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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위원장은 “이사장의 자유재량에 맡기겠다”면서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일에 대해 답변을 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답하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어 “권 위원장을 법사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권 위원장이 “그럼 법사위에 나오지 말아라. 집권당이 됐다고 완장 찬 역할을 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여야 의원 간 공방이 거세지고 고성이 오가자 권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법사위원들은 30분 간 정회 끝에 국감을 재개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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