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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내년 10월부터 생리대 전 성분 겉면에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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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는 생리대, 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전(全) 성분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조선비즈

조선DB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와 마스크, 물티슈 등 의약외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법률안이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포함된 표시 대상 성분은 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약사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0월에 공식적으로 공포된 다음 1년 뒤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생리대를 제조하는 상위 5개사는 개정 약사법 시행 이전에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성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의약외품의 전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올해 12월 3일 시행)을 통과시키면서 유독 생리대와 마스크, 물티슈 등을 전 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생리대 등은 몸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으로, 표시되지 않은 성분 때문에 알레르기같은 신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전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생리대의 유해성 문제를 제기한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5월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계 월경의 날’(5월 28일)을 맞아 “일회용 생리대 전 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하며 월경 용품 공교육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약사법 개정법률안 통과·시행과 더불어 식약처는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최근 업계와의 자율협약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자발적 검사와 결과 공개를 추진, 수시로 수거·검사 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소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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