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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후쿠시마 수산물' 뚫리나…한국, WTO 패소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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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日정부, 후쿠시마 원전 사용후핵연료 제거 작업 3년 더 연기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정 결과를 한일 양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7일 "WTO로부터 판정 내용을 통보받았고 현재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WTO 패널은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 측의 패소에 가까운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며 "책임소재를 가리고 대응책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 판정이 나온 뒤 양국은 2주 안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합의해야 한다. 다만 1심 판정 후 상소를 할 수 있어 당장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재 상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며 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분쟁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WTO는 지난해 2월 우루과이와 프랑스·싱가포르로 구성된 패널 3인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했고 최근 판정 결과를 당사국에 통보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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