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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케아도 대형마트처럼……영업제한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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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케아 고양점 전경. 사진=이케아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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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정혁 기자]‘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되는 이케아를 두고 정부가 영업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에 착수한다. 현재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는 이케아를 대규모 전문점으로 보고 규제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골목상권 침해 방지와 생업 안전망 확충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복합쇼핑몰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중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있고 월 2회 휴업하도록 하고 있어 이 같은 수준에서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타필드 고양점을 개점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이케아도 규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업계 안팎에서도 관련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발언은 파급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대형마트로 볼 수 있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케아의 사업 성격과 확장세만 놓고 보면 대형마트와 다를 바 없다는 얘기도 일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이케아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규제 논의와 관련해 안드레 슈미트칼 이케아코리아 대표는 12일 고양점 오픈 기자 간담회에서 “이케아는 한국의 모든 법규와 규제를 준수한다. 의무휴무제가 복합쇼핑몰 대상으로 알고 있다”며 “이케아는 홈퍼니싱 전문 매장이므로 여러 상품을 파는 대형마트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규제가 있다면 잘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케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슈미트칼 대표가 밝힌 한국의 법 준수 의지엔 변함이 없다”며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일단은 국내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안다”고 확인했다.

한편 2014년 한국에 진출한 이케아코리아는 올해 회계연도 기준 36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공격적인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9일에는 광명점에 이어 2호점인 ‘이케아 고양점’ 정식 개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케아는 2020년까지 국내 6개 점포를 열고 1년 안에 온라인 쇼핑몰까지 운영하겠다는 청사진을 일찌감치 밝혔다.

임정혁 기자 d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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