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자영업자 1인당 결정세액이 근로소득자 1인당 세액보다 270만 원 많은 것을 보면 우리 세제가 자영업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체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근소세를 내는 근로자의 불만이 큰 것은 소득이 거의 노출된 자신들과 달리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72.8%에 그치는 데다 근로자의 절반이 면세자인 허술한 과세 인프라 때문이다. 2015년 초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토해내게 된 월급쟁이들의 불만이 터진 ‘연말정산 파동’은 우리 과세체계에 대한 불신이 초래한 조세저항이었다.
모든 납세자가 직종에 상관없이 실제 버는 만큼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없다면 정부가 아무리 조세 정의를 외쳐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는 경기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만큼 근로소득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과세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 납세자의 소득과 과세 실태를 한 테이블에 올려 제도를 수술할 필요가 있다.
올 6월 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중장기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이 기구를 어디에 설치할지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소득파악률 제고, 기업과세 제도 개선,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축소 등 세금과 관련한 핵심 이슈에는 입을 닫은 채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개혁의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채 4개월 가까운 시간을 허송한 셈이다.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세제개편에 속도를 내야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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