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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행체제 논란'에 헌재 입장표명…文에 소장임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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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지 논란·국정감사 파행에 8인 재판관 우려 표명

소장 임명절차 빨라질 듯…국감 재개 주목

뉴스1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지 못한 채 퇴장하고 있다. 2017.10.13/뉴스12017.10.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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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헌법재판소가 16일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절차가 조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청와대 발표가 위헌소지 논란과 국정감사 파행으로까지 이어지자,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장 임명절차 추진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이 모여 논의를 진행한 뒤 소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헌재는 "소장 및 재판관 공석사태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조속히 임명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소장 임명과 관련, 문 대통령에게 새 헌재소장 지명 및 임명을 우회적인 형태로 건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공석인 재판관 문제 등을 함께 거론하긴 했지만, 권한대행 체제 문제로 국감이 파행된 지 사흘만이어서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김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과의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회동의가 필요한 새 헌재소장 임명을 추진하기보다, 청문회만 거치면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현재의 불완전 체제를 해결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야권은 국회에서 부결된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심지어 13일 헌재 국감에서는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며 파행되는 결과를 낳았다.

학계에서도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권한대행 체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야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인사권자는 수장 공백으로 인한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권한대행 체제를 공식화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헌재 내부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헌재소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임명동의 권한은 국회에게 있음에도, 위헌소지 등 논란의 중심에 헌재가 서게 됐기 때문이다. 국회 부결 이후 헌재가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소장 임명 이전까지 한시적 유지를 의미한 것이었는데, 청와대 발표로 그 의미가 국회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왜곡됐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최근 상황으로 헌재의 위상이 훼손되는 등 논란이 이어짐에 따라 입장표명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입장 표명에 따라 청와대의 헌재소장 임명절차는 당초 계획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파행됐던 헌재 국감이 재개될 지도 주목된다. 법사위는 31일 종합감사 이전에 헌재 국감을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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