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예정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7.9.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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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경찰이 계열사 자금을 자택공사 대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조 전무 등 2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인 조양호 회장은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조 전무도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조 회장의 배우자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이사장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과 조 전무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조 회장 부부 소유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총 70억원 중 30억원을 같은 시기에 영종도에 신축 중이던 계열사 호텔의 공사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초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하고 결과를 분석한 뒤 한진그룹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원 1명의 영장은 검찰에서 기각됐지만 한진그룹 고문 A씨(73)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이후 9월에는 조 회장이 경찰청에 출석해 약 16시간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이 이사장도 추석 연휴 첫째 날이던 지난 9월30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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