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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경찰, '자택공사 비리' 조양호 회장 등 2명 영장 신청(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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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예정

뉴스1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7.9.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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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경찰이 계열사 자금을 자택공사 대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조 전무 등 2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인 조양호 회장은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조 전무도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조 회장의 배우자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이사장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과 조 전무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조 회장 부부 소유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총 70억원 중 30억원을 같은 시기에 영종도에 신축 중이던 계열사 호텔의 공사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초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하고 결과를 분석한 뒤 한진그룹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원 1명의 영장은 검찰에서 기각됐지만 한진그룹 고문 A씨(73)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이후 9월에는 조 회장이 경찰청에 출석해 약 16시간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이 이사장도 추석 연휴 첫째 날이던 지난 9월30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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