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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경찰, '자택공사 비리' 혐의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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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달 19일 경찰에 출석한 조양호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비용 중 30억 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도 회삿돈 유용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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