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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이태원 살인 사건' 유족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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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제라도'


수사 지연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수사 지연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는 피해자 조씨의 아버지 등 유족 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청구액은 총 10억9000만원으로 조씨의 부모는 각 5억원을, 형제 3명은 각 3000만원을 청구했다.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하주희 변호사는 "적극적인 범죄인도 청구나 수사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기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데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 소재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사건이다.

사건 발생 당시 검찰은 아더 존 패터슨(38)과 함께 있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8)에게 살인 혐의를, 패터슨에게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후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8년 4월 리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해 9월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조씨 유족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패터슨의 출국으로 사건은 표류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009년 미국에 패터슨의 인도를 청구해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2015년 9월 송환된 패터슨은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도 지난 1월 상고심에서 "패터슨이 조씨를 살해했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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