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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2017 국감]靑, "헌재소장 임기 입법 먼저"…법무부, "입법 쉽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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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무부 국정감사…이용주, "입법 불가능한데 입법부터 해달라는 건 어불성설"]

머니투데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17.10.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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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에 관한 입법을 먼저 마쳐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입법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19대 헌재소장 임기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당시 민주당 측에서 법률이 아닌 헌법에 둘 사항이라며 반대했다"며 "입법으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개헌 사항이라는 논란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며 입법이 쉽게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동의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금로 법무부 차관 간 문답이다.

-이용주 : 10월10일 청와대에서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하겠다는 박수현 대변인 발표 있었다. 13일 추가 서면브리핑에서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한 입법을 마치면 임명하겠다고 했다. 19대 때 헌재소장 임기를 조정하는 개정안 있었는데 민주당 반대로 통과가 안됐다.

▶이금로 : 통과가 안 된 건 맞다.

-이용주 : 법안소위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에서는 헌법정신에 부합하기 위해선 입법 사항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 낸 거 맞죠?

▶이금로 : 그렇게 들었다.

-이용주 : 뿐만 아니라 당시 법안1소위 위원장은 헌재소장 임기 6년 규정을 두는 것은 법률로 두는 게 아니라 헌법에 둘 것이라고 했다.

▶이금로 : 네. 맞다.

-이용주 : 그렇다면 야당의 반대가 아니라 민주당도 개헌으로 할 문제인지 입법으로 할 문제인지 논란 있는 것 아닌가?

▶이금로 : 네.

-이용주 : 그럼 이거 쉽게 통과가 되겠느냐?

▶이금로 : 그건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이용주 : 사법부가 신중 의견 검토라고 하면 개정안이 쉽게 통과 못되는 것은 사실이죠?

▶이금로 : 사실이다

-이용주 : 입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을 두고 법 개정 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

▶이금로 : 여러 의견 있는 것으로 안다. 헌재소장 임명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

김태은 한정수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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