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회서 거부한 헌재소장을 대행체제로 가져가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고 옹졸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문제를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때부터 그런 요구를 해야 했다"며 "이제 와서 뒤늦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맞지 않고, (헌재소장 공백의) 장기 방치는 헌법상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주 권한대행은 법무부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대해 "사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지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과 주변의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여권의 적폐청산과 관련해 "임진왜란 전에도 우리끼리 싸우다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는가"라며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 문제를 촉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적폐청산을 이유로 지난 과거를 파헤치는 일보다 앞으로 어떻게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들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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