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수처 설치 자체案 발표…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
개혁위 권고안의 공수처장 선출 방식은 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도록 돼 있었다. 반면 법무부 안은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한 명을 선출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임명권만 행사하게 된다. 또 수사 인력은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과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30명 이내다.
공수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3년 단임이며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지만 3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검찰 출신은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공수처장(3년)과 차장(1년)을 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은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다. 공수처장은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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