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짝수달·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냐"...엇갈린 판결에 혼선 여전 YTN 원문 정유진 입력 2017.10.15 22:3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