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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신안군 홍도 해상서 조기 불법 포획한 중국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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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5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조기를 불법 포획한 ㄱ호(98t급) 등 중국 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중국 어선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가량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그물을 이용해 조기 1400㎏(시가 2000만 원 상당)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이 규정(50㎜)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해 치어 등을 마구잡이식으로 잡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서해어업관리단은 인근 해역에서 조기를 불법 포획한 중국 어선 2척을 적발해 어획물을 전량 압수한 바 있다.

<백경열·배명재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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