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방안은 개혁위 권고안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개혁위 권고안은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해 '슈퍼 공수처' 우려를 낳았다. 이에 비해 법무부 안은 처장·차장 각 1명 등 검사 25명, 수사 인력 55명 이내로 정했다. 이는 현재의 검찰 특수부를 기준으로 대략 3개 팀 정도여서 적정하다고 할 만하다. 법무부 안은 수사 대상을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해, 현직 대통령도 배제하지 않았다. 또한 개혁위 권고안의 '퇴직 후 3년 이내'는 '퇴직 후 2년 이내'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각각 축소했다. 검사가 수사 대상인 경우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게 공수처에서 전속 수사하는 내용도 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그만큼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일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면서 '옥상옥'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야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공수처 신설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있다. 이날 발표된 법무부 안에는, 국회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1명으로 압축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그런데 국회 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때는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야당의 반대는 물론이고 법조계 등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공수처장 후보의 임명 절차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국회 인준 투표'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공수처에 외부위원으로 '불기소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대목은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 부분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미진한 부분이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논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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