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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나경원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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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위원회법'상 국민 권리 제한하는 자문할 수 없어"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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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난 13일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장관의 ‘징계·고소·고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가 될 것이다’라는 발언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도 장관은 진상조사위원회는 자문이고, 최종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고 항변하지만, ‘행정기관위원회법’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문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조와 2조*는 진상조사위원회의 목적을 진상조사가 아닌 재발방지와 정책수립에 두고 있다”면서 “이는 자문위원회에 의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16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 중 13명이 진상조사를, 2명만 제도개선을, 1명이 백서발간을 담당하는 것만 보더라도 진상조사위가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에 같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도종환 장관의 답변과 달리 진상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나아가 진상조사위가 검사까지 파견받은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사권이 없는 민간인들로만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초법적인 수사에 가까운 조사에 나설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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