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후에 대검 반부패부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 시각을 오전 9시30분에 오전 10시로 사후 수정한 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중 일부 내용을 빨간 펜으로 긋고 필사로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 및 직권남용 혐의, 공무원에게 임의로 변경된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직원이 직접 대검에 가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진 않고 전자결재 형태로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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