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6일, 해외출장 마치고 돌아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
6차례의 해외출장 가운데 김 권한대행의 배우자가 동행했던 출장은 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관 취임 이후 첫 해외출장이었던 터키, 이집트 출장(2012년 12월 7~18일)과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장(2014년 3월 13~24일), 페루·칠레·아르헨티나 출장(2016년 12월 5~15일)을 비롯해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인 지난달 9월 10~16일 리투아니아 출장 등 총 4건이다.
당시 출장 사유는 '해당국가 헌재 등 방문' 또는 '세계헌법회의 제4차 총회 참석' 등이었다. 4건의 각 건별 출장비용은 1278만원(터키·이집트 출장), 1625만원(싱가포르·남아공 출장), 1860만원(페루·칠레·아르헨 출장), 1132만원(리투아니아 출장, 배우자 비용 999만원 별도)에 달한다. 다른 2건의 경우 465만원(카자흐스탄, 2015년 8월 25~30일), 992만원(러시아, 2017년 5월 13~17일)이 소요된 것에 비해 최고 4배에 달한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출장지의 거리와 체류 기간이 다른 출장건을 비교해서 돈을 많이 썼다고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기 이전 배우자와 동행한 출장 당시 부인의 여행 경비는 개인비용으로 지출됐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당시 지출한 개인 비용 명세는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인 지난 9월 리투아니아 출장 당시엔 배우자 비용으로 999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해외 출장에 동행한 사유 등을 질의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헌재 내규에 따른 예산 집행이라고 하더라도 (리투아니아 출장에서) 당시 동행한 헌재 직원보다 3배나 많은 예산을 쓴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김 의원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질의를 접수 받은 적이 없다"며 "동반 배우자를 위한 공식 프로그램이 있는 행사에 부인과 동행한 것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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