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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특검 "이재용-박근혜 독대, 아픈 현대사가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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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朴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해"

"삼성, 다른 기업과 달리 朴과 유착관계 형성"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17.10.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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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김일창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청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현대사에서 아픈 역사인 '대통령의 독대'에서 또다시 이뤄진 부정에 대해 공정성을 의심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12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선 1심 판결을 반박하는 특검측의 프레젠테이션(PPT)이 진행됐다.

1심은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묵시적이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의 승마지원 등에 대한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포괄적 현안을 이루는 삼성물산 합병·순환출자 해소·금융지주회사 등 개별적 현안에 대해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하지 않아,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204억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런 1심 판단에 대해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청탁의 개념과 대가성을 연계시켜 너무 좁게 해석해, 재단 관련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기에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무엇을 요구하거나 도와달라는 것 외에도, 무엇을 하지 말거나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도 판례상 청탁으로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한 1심은 이런 판례에 반대된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재단에 대한 뇌물이 무죄로 인정된 것과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제3자에게 준 뇌물)의 전제가 되는 '부정한 청탁'에 대해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이 대가 관계와 연결돼 대통령의 직무 집행에 관련되면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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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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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급하게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해야 했던 이 부회장이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별적 현안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런 청탁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과 삼성물산 합병·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개별적 현안' 모두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묵시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원심에서 개별적 현안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건 기본 구조를 오인한 것"이라며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 자체는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반대되며, 그런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게 대통령 말씀자료 등으로 명시적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은 '독대'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부회장에게 이익을 수수하기로 했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이 처벌받기도 한 우리 현대사에서 아픈 추억이 많았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회장도 이런 독대의 의미를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며 "독대라는 자리에서 현안에 대한 청탁과 자금 지원이 동시에 이뤄진 것에 대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는 게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삼성의 경우는 다른 대기업과 달리 박 전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유착 관계를 형성하는 등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에 이 부회장이 기소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다른 사건은 대통령이 1회성 청탁을 하고 (기업이) 돈을 주고 끝나지만, 이 사건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부정한 합의로 인한 유착 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된다"며 "그동안 합의 내용이 재확인되고 강화돼 묵시적인 청탁이 명시적으로 발전된 아주 특이한 구조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에게 재단에 협조를 요청한 게 뇌물이 되는지 의심했고, 수사에 투입되고 나서도 죄가 되는지 고민했다"며 "하지만 수사를 할수록 대통령은 최씨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총수들을 불러 요구했고, 이 부회장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의 요구에 응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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