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인체제 방치에도 우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의 권한은 헌재가 관여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헌재 안팎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헌재소장의 임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헌법기관의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된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교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주면서 신임 소장의 6년 임기를 확보하게 할 수 있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새로운 소장 후보자 지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 권한대행 체제도 안착하지 못했다. 김 소장 대행이 실질적인 소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장 임기를 6년으로 정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진 뒤에 소장 후보를 지명해야 임기 논란을 피할 수 있고 안정적인 헌재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헌법기관이 정치권에 휘둘리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법을 개정해 줄 때까지 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게 헌법기관에 대한 예의냐. 국회가 법 개정 안 해주면 소장 인선 안 하겠다는 것인지 착잡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헌재의 입장만 곤란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도 했다.
재판관 8인 체제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퇴한 뒤 새 후보자 지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헌재 연구관은 “헌재의 권위를 바로 세우려면 비어 있는 재판관 인선을 마무리하는 게 급선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임명 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해 불안정 체제를 해결하고 국회가 입법 미비 상태를 해소해 줄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