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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靑 미봉책에 답답한 헌재…"소장보다 '9인 완전체'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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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현재 '8인 체제'에선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 사건 처리 못해]

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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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헌법재판소의 기능 회복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를 선택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1명의 공석을 메우지 않는 한 정상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등 민감한 사건들의 처리는 현재의 '8인 체제'론 어렵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10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헌재의 관심은 이보다는 '9인 체제' 완성에 쏠려 있다. 헌재 관계자는 "주요사건들을 처리하려면 소장 자리를 채우는 것보다 9인 체제를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으로 '9인 완전체'가 무너진 뒤 9개월여 동안 헌재는 정족수 문제로 주요사건 처리에 손을 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정 변호사는 ‘주식 재테크’에 발목 잡혀 중도 낙마하고 말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선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위헌, 탄핵, 정당해산 등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8인 체제에선 의견이 5대 3으로 갈릴 경우 정족수 미달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셈이다.

'뜨거운 감자'인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경우 당초 헌재가 지난해말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으로 미뤄진 바 있다. 헌재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될 경우 이 사건을 1순위로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재판부가 새롭게 꾸려지면 재심리가 필요해 연내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또 헌재는 사생활 침해 지적을 받아온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합의 등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 등의 숙제도 안고 있다. 의사 1명이 병원 1곳만 개설·운영하도록 한 이른바 '반(反) 유디치과법'도 우선 처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

양성희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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