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청와대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하기로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와대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9월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공석인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 인사도 조만간 발표함으로써 일단 헌재를 9인 체제로 회복시킬 계획이다. 국회의 김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 부결로 정치적 타격을 입기는 했지만, 사실상 당초 구상대로 헌재의 9인 체제를 가져 가겠다는 의미이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헌재 소장의 임기에 관한 입법의 불확실성의 해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난 1월 이후 9개월여 8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비정상적 헌재 구조를 하루 빨리 해소해야만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 조항에 따라 헌재 소장은 재판관 중에 임명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소장의 임기를 재판관의 잔여 임기로 할지, 새로운 6년 임기를 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인 헌법재판소법 등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 당시 전효숙 전 헌재 소장을 재판관직 사퇴 후 헌재 소장에 임명해 6년의 새로운 임기를 부여하려다 제동이 걸린 적이 있다. 그런가 하면 전임 박한철 헌재 소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남은 재판관 임기만 소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식으로 우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을 소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입법의 미비를 국회에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남은 임기만 소장직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소장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19일까지이다.

하지만 국회의 임명동의 투표를 거쳐 한번 부결된 김 소장 권한대행을 사실상 임명동의를 통과한 것과 똑같이 소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에 대해 야당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소장 권한대행보다 좀더 임기가 남은 다른 재판관들 중에서 소장을 지명하거나 새로 임명하는 재판관을 바로 소장에 지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적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 임명동의를 다시 거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함께 작용한 것이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보인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