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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개시도 못한 핀테크 해외송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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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규범 충족 못해 / 테러자금 포함 땐 제재 못피해 / “투명한 송금시스템 구축 관건”

핀테크업체들에게도 해외송금업이 허용됐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송금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8개의 해외송금업체가 등록을 했다. 그러나 실제로 국외 송금서비스를 개시한 핀테크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금융소비자들이 은행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해외 송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핀테크업체의 해외송금 사업은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은 핀테크업체들이 자금세탁방지 규범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핀테크업체들은 ‘풀링’이나 ‘프리펀딩’ 송금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풀링은 소액송금을 하나로 모아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고, 프리펀딩은 해외 대형 송금업체에 미리 목돈을 보내 놓고 고객 요청 시 해외 파트너사가 미리 받은 돈에서 수신자에게 돈을 보내는 방식이다.

국내 은행계좌에서 해외 파트너 역할을 할 대형 중계은행으로 이체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자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이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계은행 입장에서는 송금 의뢰인이나 자금 수신자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테러 자금이나 북한 관련 자금이 포함돼 있으면 중계은행은 물론 핀테크업체에 계좌를 제공한 국내 은행도 제재를 피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수익은 작고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중은행이 잠재적 경쟁자인 핀테크업체에 협력할 동기가 거의 없는 셈이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송금도 있지만 가상통화는 성격 논란에 거품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 송금 수단으로 채택하기는 위험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핀테크업체들이 자금 실명 확인, 돈세탁방지 등 투명한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금융기관과 신뢰를 쌓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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