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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핀테크업계, 해외송금 규제 완화에도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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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핀테크 업체가 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서비스 제공자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비용 문제로 핀테크업체가 의뢰인의 정보를 중계은행에 공유해 개별송금하는 시중은행의 방식을 택하기 어려운데다 시중은행이 잠재적 경쟁자인 핀테크업체에 협력할 동기도 없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8개 업체가 핀테크업체로 등록했으나 실제로 국외 송금 서비스를 개시한 핀테크 업체는 아직 없다.

지난해 3월에는 핀테크업체가 은행과 협약해 위탁형 소액 외화이체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하지만 1년반이 지난 현재까지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없다.

금융권은 핀테크업체 등이 자금세탁방지 규범을 충족하고 수익을 낼 모델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핀테크업체의 송금 방식으로 '풀링(pooling)'으로 불리는 묶음 송금과 외국으로 미리 큰돈을 보내고 나중에 고객의 의뢰를 받아 현지에서 개별 송금하는 '프리 펀딩' 등이 잠정적 모델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런 모델이 국제 중계은행의 요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뭉칫돈을 송금하는 방식인 '풀링'은 돈을 쪼개 보내는 것보다 비용은 적게 들지만 이를 악용한 돈세탁 시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테러 자금이나 북한 측으로 유입되는 돈이 섞여들 경우 중계은행은 물론 핀테크 업체에 계좌를 제공한 국내 은행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은행권 관계자는 전했다.

프리 펀딩 역시 의뢰인이나 자금의 성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어 중계은행 입장에서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당국 관계자는 정부 역할은 규제를 푸는 것일 뿐,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민간이 찾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어떻게 외국에 돈을 보낼 것인가는 제도의 문제는 아니며 사업자가 고유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며 "외국은 오래전부터 그런 제도가 있었지만 우리는 새로 도입했으므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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