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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지자체 민간단체 보조금 ‘블랙리스트 배제 조항 삭제"...개별단체 지원 자울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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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광우병 촛불 시위 이후 도입, 시민사회단체 통제수단으로 작용한 '불법 시위 주최·주도 및 참여단체 배제 조항'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부터 이런 내용의 관리기준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항은 당시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200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최근 3년 이내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지방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집행지침'은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덩시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및 구성원이 소속단체의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를 지원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실제 2008년 당시 광우병 촛불시위에 참가한 진보 시민단체가 보조금 사업에서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일부 부처는 지원 단체를 대상으로 '향후 촛불집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집회·시위 참여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유사한 형태로 남용될 여지가 있다'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대해 규정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불법 시위 단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의 의견을 고려해 개별단체에 대한 지원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상의 요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이와 동시에 개정안은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의 사업,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제한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또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했다. 이 같은 조항은 2018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은 지원 사업 예산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재부 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때문에 지원 단체가 현행 기재부 지침 상의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에 해당할 경우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지자체 보조금 사업은 앞으로도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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