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美 압박에 한미FTA 개정하기로…15개 FTA 중 4번째(종합)

댓글 1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타당성평가·국회보고 등 협상개시 필요한 제반절차 진행

뉴스1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USTR)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USTR 대표를 비롯한 양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양국 FTA 현안에 관해 의견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발효한지 6년차로 접어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곧 개정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미 통상당국은 4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한미 FTA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시간가량 진행된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절차법은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개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다.

이번 2차 특별공동위는 지난 8월22일 1차 공동위 이후 한미 FTA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 수석대표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이날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는 상호 호혜성과 장기적으로 FTA를 통한 균형된 경제적 혜택 등을 내용으로 한 한미 FTA 효과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와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 이슈를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개정 협상 시점 등을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FTA는 국가 간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무역 협정이다. 미국과의 협정은 지난 2012년 3월15일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아세안(ASEAN), 유럽연합(EU), 중국 등 52개국과 15개 FTA를 맺고 있으며, 협정 '개정'에 합의하기는 아세안, 인도, 칠레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이다.

한미 FTA 개정 합의는 미국 측의 강한 압박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미 FTA에 따른 무역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며 재협상·폐기를 지시한 트럼프 행정부에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 협상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통상장관 회담 등을 열고 개정 협상 시기와 규모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jepoo@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