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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핀테크산업협회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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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온라인소액투자 투자자별 투자한도, 광고규제, 전매제한기간 등을 대폭 완화한 것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아울러 협회는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 핀테크 관련 여러 규제에 대한 완화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연간 1천만원으로 확대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특정기업에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 사업자는 회사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를 통해 자금모집 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며, 전매제한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이러한 내용은 정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의원(경기성남분당갑, 산자벤처위)과 △자유한국당 송희경의원(비례, 과기정통위)이,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자유한국당 추경호의원(대구달성, 기재위)이,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는 법안은 △국민의당 김수민의원(비례, 산자벤처위)이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이번 9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거치면서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됐고, 법사위원회에서도 큰 이견없이 통과됐다. 마침내 2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협회는 크라우드펀딩 출범 직후부터 투자한도, 투자광고,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엄격해 적시에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특히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협회와 와디즈 등 크라우드펀딩 회원사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다양한 대외채널을 통해 법안의 당위성 및 정책 건의를 진행해왔다.

협회는 아직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서 △발행기업 모집금액 한도(현행 7억원) 확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적용 범위 제한 등이 해결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승건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매년 지속적으로 급성장하고 있고, 금융투자 시장에 안착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해주신 의원님들과 심사에 힘써주신 정무위원회 의원님, 금융위원장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향후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과 같은 핀테크 산업 내의 과제들도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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