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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기사회생한 조윤선, 추석 후 운명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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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블랙리스트 무죄' 반박 가능성 증거 발견…'화이트리스트' 조윤선 향한 檢 칼끝]

머니투데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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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6개월 만에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석 연휴 이후 또 다시 운명의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과 '화이트리스트'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에는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정황이 담겨있다. 이 가운데 2014년 10월2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기록한 문건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 전 장관의 성과를 칭찬하는 내용이 있다. 문건에서 김 전 실장은 '홍성담 화가의 그림 전시 차단, 다이빙벨 영화 상영 차단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문건엔 김 전 실장이 조 전 장관과 다른 수석들에게 '문화계 이념 편향 행태를 좌시해선 안 된다.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있었다. 이 문건들의 생산시기는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로 조 전 장관의 정무수석 재직 기간과 상당 부분 겹친다. 조 전 장관은 2014년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에 있었다.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알았지만 업무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은 적도 없고, 자기 업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블랙리스트 작성·적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최근 발견된 청와대 자료들은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조 전 장관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는 17일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이 문건들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블랙리스트의 반대격인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변수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 조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로 하여금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거액의 활동금을 제공토록 한 게 핵심이다.

특검은 지난 3월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금액이 6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검은 특정 단체가 활동비를 챙길 수 있도록 청와대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기록과 증거를 검찰에 넘겼다. 지원을 주도한 곳은 청와대 정무수석실로, 지원 기간은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역시 조 전 장관의 정무수석 재임기간과 상당히 겹친다.

현재 이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가 맡고 있다. 양 부장검사는 특검에 파견돼 블랙리스트 수사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는 본류가 같다"며 "본질이 같은 사건을 일관성 있게 집중력을 발휘해 하겠다는 의미로 양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화이트리스트 수사도 조 전 장관과 김 전 실장 등 블랙리스트 사건의 윗선들을 향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시대정신 등 청와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보수단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해 기초자료를 수집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반드시 참고인 신분이 아닐 수도 있다"며 "곧 검찰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 전 장관을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겠다는 뜻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수순 아니겠느냐"고 내다봤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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