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 투자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특정기업에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 사업자는 회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를 통해 자금모집 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며, 전매제한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이는 정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협회는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서 △발행기업 모집금액 한도(현행 7억원) 확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적용 범위 제한 등이 해결과제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이승건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과 같은 핀테크 산업 과제들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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