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핀테크협회,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승건)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 투자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특정기업에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 사업자는 회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를 통해 자금모집 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며, 전매제한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이는 정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신문

협회는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서 △발행기업 모집금액 한도(현행 7억원) 확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적용 범위 제한 등이 해결과제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이승건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과 같은 핀테크 산업 과제들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