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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발행시장 공시위반 급증…"신종 위반사례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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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장일환 기자 = 자본시장에서 발행공시 위반 건수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이전 발행공시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건수는 3년 평균 6.3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및 2017년 상반기에는 각각 74건, 41건으로 증가했다. 전체공시 중 차지하는 비중도 과거 3년 평균 8.1% 였지만, 2016년 기준 40%로 늘었다.

양적 측면에서는 일부 비상장법인이 간주모집의 개념이나 매출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잘 알지 못해 다수 위반을 한 사례가 있었던 점과 장기 적체 중이던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건(41건)을 일제 해소함에 따라 2016년 이후 제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측면에서도 최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회피를 위한 편법 증권발행 등 상장사의 새로운 유형의 발행공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종래 발행공시 위반은 “공모 합산 개념·전매가능성과 전매제한조치 방법·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기간 산정 등 주로 공모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발행공시 위반은 공모규정상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위반사실의 입증이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발행회사는 공모실적이 있는 경우 제3자배정이라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간주모집에 해당하여 발행공시가 면제되지 않는 점, 상장과정에서 과거 공시위반 여부가 점검되며 발견시 상장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상장사 공모 관련 규정은 투자자 보호와 증권시장의 건전화라는 증권신고서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하며 증권 발행은 발행구조 및 증권내용의 실질관계에 기초해 증권신고서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투자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금감원은 “정규 시장가격이 없는 비상장사의 주식이 사모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종전 발행가액이나 장외거래가격 비교 등을 통해 적정가격을 확인해 보고 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정상적인 자금조달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호재성 정보나 높은 수익률 등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SPAC의 공모전 합병대상 특정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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