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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크로아티아, 호주 시민권의 세르비아계 20년전 '전범' 처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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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그라드(세르비아)=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발칸 반도의 크로아티아 법원은 26일 1990년대 옛 유고 연방 해체 직후 발발한 전쟁에서 잔학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호주 국적의 세르비아계 군사조직 지휘관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이날 해안 도시 스플리트 법원은 악명 높은 '드라간 대위'로 알려진 드라간 바실코비치에 관해 크로아티아 시민들을 감금하고 살해 및 고문한 혐의 유죄 결정을 내린 뒤 이 같이 선고했다.

유고 연방을 이룬 7개 공화국 중 하나인 크로아티아는 소련 붕괴 후 슬로베니아에 이어 독립을 선언했으나 연방 유지를 원하는 최대 민족 세르비아계와 세르비아 공화국의 반대로 1991년부너 1995년까지 크로아티아 전쟁을 치러야 했다.

바실코비치(62)는 세르비아 공화국에서 태어난 뒤 15세 때 호주로 이민 가 시민권을 얻었으나 1991년 발칸 반도로 돌아와 세르비아계 군사조직을 이끌며 독립을 원하는 크로아티아 시민들을 체포하고 죽였다.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얻은 후 호주로 간 바실코비치에 대해 크로아티아는 2005년 호주 정부에 전범이라며 바실코비치의 인도를 요구했다. 바실코비치는 호주에서 10년 동안 소송을 벌이며 이에 저항했으나 결국 크로아티아로 송환된 뒤 이날 징역형을 받았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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