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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부동산 투자포럼]조중식 세무사 "양도세 절세, 공동명의 활용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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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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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공동명의 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분명히 절세가 가능하다.”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26일 이데일리·이데일리TV 주최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포럼’에서 “공동명의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세금 측면에 있어서는 공동명의가 무조건 좋다”고 말했다.

조 세무사는 “공동명의는 부부간 뿐 아니라 그냥 친구 간에도 가능하다”면서 “5:5 뿐 아니라 9:1, 99:1도 다 가능하다. 지분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통 부부 공동명의가 흔하다”면서 “세금 측면에서는 단독 명의보다 공동 명의가 세금이 많아질 리는 없다고 보면 된다. 공동명의는 밑져야 본전”이라고 강조했다.

조 세무사는 “부동산 세금에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는 딱 정해져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공동명의를 했을때 양도소득세는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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