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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항소이유서 지각' 김기춘…法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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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을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팀은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법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인데 피고인은 이 기간을 넘겨 제출했다"며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항소이유사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못해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김 전 실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형식적, 절차적 사유에 한정되고 단순한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당 등은 직권조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당사자나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김 전 실장 측은 기한이 지나고 난 후인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이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 측은 "형식적으로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 명명백백하다"면서도 "다만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고 항소이유서 제출이 늦었다고 해도 이 사건은 심리할 사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실장 측은 "항소이유서를 일주일 만에 내라고 제한돼 있지만 가능한 한 그것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진 않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에 녹아있다"며 "또한 이 사건은 직권조사 사유가 없어도 직권심판 사유로서 얼마든지 심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 변호인이 이렇게 많아도 (제출 기한인) 7일을 저희가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은 법 자체가 상당히 문제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 측은 특검팀의 공소장에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본안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조사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심판하도록 돼 있다"며 "판례나 여러 가지 견해들은 직권조사 사유에 대해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그 범위 내에서는 본안 심리의 필요성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안 심리의 내용과 방향은 특검 측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를 중심으로, 김 전 실장 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직권조사 사유를 중심으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측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는지는 (사건) 실체와 무관하지 않다"며 "지금 특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진 못하고 향후 본안 심리를 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7일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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