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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사설]일자리 책임진 고용장관이 노동개혁에 재 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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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장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정책인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를 선언했다. 공정인사지침은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 해고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고, 취업 관련 지침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내 규칙을 노조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장관은 “2대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노정(勞政) 갈등을 초래했다”며 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정부가 작년 1월 2대 지침을 노사정 합의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노동개혁 추진 절차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이후 줄곧 불참하고 있었다. 한국노총은 2015년 9월 노사정 대타협을 하고도 지난해 1월 2대 지침에 반발하며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우리 기업은 지금 직원을 한번 뽑으면 징계나 정리해고 이외에는 사실상 해고할 수 없는 중증 노동경직 상태다. 그 영향으로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2대 지침은 꽉 막힌 고용구조에 숨통을 틔워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올 들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2.5%포인트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청년실업이 가장 악화된 국가라는 낙인이 찍혔다. 전국금융노조 간부 출신의 고용부 장관과 민주노동당 대표 출신의 노사정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가 노동 정책 관련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데도 양대 노총은 노사정위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타협 없이 민간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가 노동개혁에 눈감은 채 개혁 정책에 대못질까지 한다면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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