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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재건축 반포1단지 "전셋값만 15억, 왜 우리 이사비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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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현대건설이 제안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설계안 ‘반포 디에이치클래스트’ 제공|현대건설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21일 현대건설이 제안한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이사비 수준에 대해 과도하다고 판단한데 이어, 23일 조합에서도 이사비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해 조합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통상 이주비는 기존주택 감정가의 60% 가량 지급되는데, 현 시세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이주비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장 주변에서 전셋집 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KB국민은행 아파트시세에 따르면 반포주공아파트138㎡(옛42평) 거주자가 주변 지역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면 전세금이 최소 15억원이 필요하다.

반포 1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아크로리버파크’146㎡의 전세가격은 평균 18억5000만원에 달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 위치한 ‘래미안퍼스티지’ 148㎡의 전세금도 17억85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주변 중개업자들은 반포 1단지의 이주가 시작될 무렵에는 전세금이 20억원(146㎡ 기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때문에 주변에서 동일한 주택형의 전셋집을 구하려면 10억원 안팎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반포1단지 조합원들은 아파트 재건축 기간동안 20~30년 살아온 반포지역이 아닌 거리가 먼 지역에서 전셋집을 구해야 할 지경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반포 1단지의 주변 시세를 고려해, 이사비를 검토하면(집수리비용, 부동산 수수료, 포장이사비2회, 기타 부대비용 등) 평형별 3000만~5000만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사비를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은 조합의 편의를 염두해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반포1단지 조합원들 중 약 40%가 30년 이상 장기 거주자이고 조합원의 절반가량이 평균 74세의 노년층으로 이곳에서 20~30년 거주한 이들로 확실한 이주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주관련 부분이 명확히 고려되어야 조합원들이 신속하게 이주해 지연없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한 조합원은 “이주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사비를 제안하는건데 관계당국에서 제재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모르겠다. 공동사업시행방식 협약서에도 이사를 원활히 하기위해서는 이사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동사업 시행방식 협약서에도 이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사비지원이 가능한 조항이 있다.

한편, 지난 21일 관계당국의 발표로 이사비 논란은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합법적인 이사비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반포1단지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의 인근 주택가격을 감안하면 절대 과한 수준이 아니다. 7000만원이라는 이사비 금액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되는 근거는 없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이사비 지급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GS건설 측은 무상이사비는 통상 500만~1000만원선이었다고 밝혔다. 즉, 현대건설이 7000만원이라는 과도한 이사비를 제시해 수주전에 혼란을 줬다는 것.

GS건설 측은 25일 “이사비 중 무상은 말 그대로 공짜로 주는 것이고, 유상은 사업비 대여 개념으로 조합이 조합원에게 사업비 일부를 떼내 빌려주는 것으로 입주시 갚아야 하는 돈이다. GS건설이 부산 우동3구역에 제시한 5000만원도 무상은 1000만원이고 4000만원은 입주시 갚는 것이었다”라면서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입찰에서 이사비로 가구당 7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국토부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한 문제”라고 말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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