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텀블러 "우린 美 회사, 음란물 삭제할 의무 없어" 방심위 요청 거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서울 김대령 인턴기자] 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텀블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및 성매매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 등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서 성매매 정보·음란물이 텀블러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자 위원회는 지난해 8월 텀블러 측에 불법 콘텐츠 대응 협력을 요구했다.


그러나 텀블러 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텀블러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요청을 거절했다.


또한 위원회가 몇몇 음란물의 인터넷 주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정보라며 블록 조치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써는 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25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내역'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시정요구를 받은 '성매매·음란' 정보 가운데는 텀블러의 콘텐츠가 가장 많았다. 2015년 1위를 기록한 트위터를 앞지른 것이다. 올해도 6월까지 텀블러가 2만2468건의 시정요구를 받아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daeryeong@sportsseoul.com


사진ㅣ텀블러 공식 홈페이지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