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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5년간 암표단속 1151건…온라인 암표거래는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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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프로야구와 각종 공연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암표매매는 단속할 근거가 있지만 온라인 거래는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암표거래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1151건이다.

연도별로 2012년 228건, 2013년 296건, 2014년 203건, 2015년 137건, 2016년 182건, 올 8월까지 105건으로 나타났다.

암표매매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 의거에 단속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현장단속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입장권은 처벌할 근거가 없어 경찰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프로야구 입장권은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순위다툼이 치열해지면서 평소 1만원에 거래되던 외야석 암표가 5만원까지 치솟고 있다. 또 특정가수의 공연은 온라인에서 최고 1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 가수의 공연표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거래되자 티켓의 예매를 강제로 취소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추석을 앞두고 KTX 열차표는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현재 2배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암표로 피해보는 시민이 없어야 된다"며 "최근 SNS나 중고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매크로 등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정 예매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온라인 암표 규제를 골자로 한 법안이 시급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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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2017.8.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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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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