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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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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인천 초등생 유괴살인사건’의 피고 박모(왼쪽)양과 김모양이 22일 오후 인천지법 대법정에서 1심 선고를 받는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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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세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시신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모(18)양은 22일 선고 공판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드물긴 하지만 실제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기간(1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에서 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

박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된다.

사건 주범인 김모(16)양은 24일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 또는 검찰이 1심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김양은 현재 만 17세로 소년법(만 19세 미만)의 적용을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아파트 옥상 물탱크 근처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은 살인을 공모하고, 김양에게서 시신 일부를 넣은 종이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양에 대해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박양에게 건넨 과정을 보면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었나 의문이 든다"면서 “범행의 잔혹성과 동기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마땅하지만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특례법에 따라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양에 대해선 "이번 범죄에서 피고의 지배·장악력을 보면 단순 공모 이상이며, 소년에게서 볼 수 있는 미숙함과 탈선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가 직접 살해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반성하고 속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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