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6만대 단속, 신고차량 중 25%가 소유자에게 회수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이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특별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1만 2000여건 증가한 16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했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운행 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운행자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됐다. 이에 따라 단속건수 증가 뿐 아니라 올 상반기까지 총 3만 8929대의 차량이 운행정지 명령 처분되고 이 가운데 9995대의 차량이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회수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불법자동차는 행정관청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에 신고할 수 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