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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대포차 등 불법차량 다음달 10일부터 집중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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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6만대 단속…전년동기比 7.8% 급증

뉴스1

2016.10.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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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다음달 10일부터 불법명의 차량(대포차) 등 불법차를 집중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차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Δ대포차 Δ무등록차 Δ무단방치차 Δ의무보험 미가입차 Δ정기검사 미필차 Δ지방세체납차 등을 말한다.

국토부는 앞서 상반기 단속을 통해 무단방치 2만3000대 등 16만대의 불법차량을 적발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7.8% 늘어난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단속으로 적발차량의 25%는 원래 차량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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