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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한·인도 경제협정 3차 개선협상…"올해 안 타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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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 공동 발굴 등 논의

뉴스1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수레시 프라부(Suresh Prabhu) 인도 상공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3차 한-인도 CEPA 공동위원회’합의의사록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7.9.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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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인도 상공부와 '제3차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공동위원회'를 열어 올해 안에 CEPA 개선협상을 타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한·인도 CEPA는 2010년 1월 발효됐으나 다른 FTA에 비해 자유화율이 낮고 원산지 기준이 엄격해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6월 개선협상을 개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양측은 개선협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올해 말 인도에서 4차 공식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 9일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양자면담에서 협의한 대로 인도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산업인프라·대량 생산능력을 결합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날 공동위에서 우리 측은 교역대상국 중 인도가 수입규제 조치가 가장 많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가격과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완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인도 측은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조치는 국내 산업계의 요청이 있으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는 사항으로 정부 재량권이 크지 않음을 설명하면서 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절차의 공정성과 더불어 산업계 피해조사 시 일부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살펴달라"고을 요청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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