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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초등생 살해` 주범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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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이례적 검찰 구형과 동일한 중형

인천 8세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 A양(16)에게 징역 20년, 공범 B양(18·재수생)에게 무기 징역이 선고됐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인천 초등학생 C양(8)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B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검찰이 내린 구형량과 같은 형량이다.

우선 재판부는 A양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피고인이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나, 조사 때 보인 언동이 심신상태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심신상태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A피고인이 사후 발각을 대비한 행적을 보인 점, 범행 실행 형태나 진행 경과가 세부적인 부분에서 달라졌을 뿐 범행 계획 존재 자체를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양이 범행 후 자수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분을 수사기관에 맡겨야 성립한다"면서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양에게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도 검찰 판단과 같았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에서 무기징역형을 정하고 있으나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으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여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4조1항)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면서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추가로 명령했다.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양에게도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주범 A양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주범과 공범의 공모관계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은 남아 있지 않아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A양)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면서 "주범의 진술 번복 경위와 형태, 주범과 공범의 긴밀했던 유대관계 등에 비춰보면 주범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B양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사체 일부 입수 과정에 관여했거나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취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B양에 대해 "범행의 잔혹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소년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책임의 경중을 가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변호인 없이 입장한 두 피고인은 재판 내내 판사석을 응시했다. A양은 재판장이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발언할 때마다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B양은 시종일관 무덤덤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봤다. 퇴장할 땐 방청석에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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