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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김상곤 "청소년폭력 처벌·교화 주장 팽팽" 소년법 개정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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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처벌의 주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소년법 개정 추진 과정에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22일 김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청소년 폭력 문제로 불거진 소년법 개정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과 범죄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교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며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참석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소년법 개정 추진 과정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부처 장관들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달 초 부산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이 발생한 뒤 무단결석 학생 현황과 대안교육 위탁기관 학생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청소년 사범 집중신고 기간을 두는 등 조치를 했다. 하지만 학교 안팎 청소년의 폭력사건을 예방하려면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 개선, 위기학생 상담기능 강화, 학교·경찰·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 정보공유 활성화와 청소년 폭력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등 다양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방·수사·처벌·사후관리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기존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 추진하거나 보완할 과제를 정해 올해 안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학교 안팎에서 위기 청소년 상담과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소년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개선, 선도교육 등 가해자 교육 시스템의 내실화, 소년보호처분 실효성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나 홀로 아동' 지원대책도 점검했다. 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은 임시 공휴일에도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해 유치원·초등 돌봄,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연휴에 식사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볼 계획이다.

이밖에 온종일 돌봄체계의 내실화를 위해선 부처 간, 지역 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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