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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김상곤 부총리 "학교밖 청소년 기관 실태 조사해 연내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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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여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실태 조사

경찰청, 청소년 사범 집중 신고·검거 운영

온종일 돌봄교실 법적 체계 마련 논의도

[이데일리 이재 기자] 정부가 최근 발생한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 230여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학생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청소년 사범 집중 신고·검거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예방과 수사, 처벌, 사후관리 등 전 범위에 걸친 청소년 폭력 예방 종합대책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학교와 교육청, 복지지관,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무단결석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현황조사를 오는 9월말까지 실시한다.

지난 18일부터는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학사관리·학생안전관리·출결·상담 등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10월 1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약 2달간 집중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간 실무회의 결과 학교 안팎의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 개선 △위기학생 상담기능 강화·인력확대 △학교와 경찰 등 관련기관 정보공유 활성화 △공익광고 제작·홍보 등이 필요하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소년법 개정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앞서 제기된 폐지와 14세 연령 인하 등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 연계·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휴업 파동에 따라 사회적 혼란이 커진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면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역대 최장 기간인 추석 연휴를 맞아 연휴 기간 중 홀로 남겨지는 아동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점검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맞벌이 가정이나 가족해체 등으로 홀로 보내야 하는 아동이 늘 것으로 보고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시행 예정인 대책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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