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박찬주 13년 만에 현역 대장 구속…헌병대 차량으로 軍구치시설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軍법원 “뇌물범죄 혐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 증거인멸 염려””

중앙일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찬주 육군 대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군사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육군 대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군은 약 13여년 만에 현역 대장이 다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1일 공관병 갑질로 논란을 빚은 박찬주 대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사법원은 “주요 뇌물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공범과의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군사법원에서 박 대장의 구속이 결정되면서 박 대장은 휴직상태가 돼 당분간 현역신분을 유지하며 군검찰단의 수사를 계속 받게 된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이후 박 대장은 이날 오후 6시12분께 군사법원에서 헌병대 차량으로 이동해 서울 용산 국방부 내 군 구치시설에 수감됐다. 차량에 탑승한 박 대장은 입을 다문채 굳은 표정을 지었다.

앞서 군 검찰단은 공관병 갑질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민간 고철업자 사이에서 수상한 돈거래와 향응 제공 정황을 포착했다.

실제로 이 고철업자는 박 대장이 재직했던 제2작전사령부의 입찰을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공관병 갑질 관련 수사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박 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대장은 취재진을 피해 영장실질 심사 시작 2시간여 전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박 대장의 구속으로 2004년 5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후 약 13여년만에 대장이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