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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사망한 김광석 딸 관련, 소송 사기라면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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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청장, 국회서 답변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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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59)은 21일 “가수 김광석씨 딸의 죽음을 둘러싸고 소송 사기죄가 된다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씨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영화 <김광석> 개봉을 계기로 김씨의 사인이 재조명되는 분위기에서 나온 질의와 답변이다.

진 의원은 “1996년 김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고 이후 가족 간 분쟁에서 모든 저작권의 소유자였던 딸은 2007년 12월에 이미 사망했다. 그런데 2008년 10월에 딸의 이름으로 음악저작권 수익에 관한 권리자 조정조서가 만들어진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부인 서해순씨는 2007년에 이미 죽은 딸을 2008년 살아 있는 것처럼 조정 결정했다”며 “소송 사기라는 생각이 든다.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해 모든 의혹을 빠르게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에 대해 “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면서도 “소송 사기죄가 된다면 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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